중앙선관위,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설치·운영…불법 행위 등 단속
내년에 열리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사실상 막이 올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총선 180일 전인 18일부터 전 세계 176개 공관에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 운영에 들어간다.
재외선관위는 내년 5월 15일까지 운영되며 재외투표소 운영과 투표관리 등 업무를 담당한다.
17일부터는 총선 출마자들을 대상으로 한 각종 규제도 시작된다.
우선 국회의원이나 입후보예정자의 성명·사진 등이 게재된 거리 현수막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을 이날까지 반드시 내려야 한다.
기관·단체 등의 설립이나 활동내용을 선거구민에게 알리기 위해 정당·후보자의 명의나 그 명의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전하는 것도 제한된다.
당연히 정당이나 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조직 등이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도 불법으로 간주 된다.
또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간판·현수막 등의 광고물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후보자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제작·판매하는 행위 등도 할 수 없다.
이 밖에도 정당·후보자의 명칭·성명을 나타내는 각종 인쇄물과 벽보 등을 배부하거나 상영, 게시하는 것도 불법이다.
선거일 전 120일 전인 오는 12월17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경우 본격적인 선거운동 전 제한적으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나 표지물 착용, 전화 선거운동, 선거구내 세대수의 10% 이내에서 예비후보자홍보물 작성·발송 등을 할 수 있다.
선거일 90일 전인 내년 1월 16일까지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회, 동·리·반의 장이 선거 관련 업무를 보려고 하면 직을 사퇴해야 한다.
내년 2월 15일, 선거일 60일 전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금지되며 내년 3월 26·27일 이틀간 후보자등록 신청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