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액 강력 징수

경주시 징수과 직원이 고질 고액체납자의 은행 대여금고를 압류하고 있다.
경주시가 체납세 징수를 위해 체납자의 대여금고를 압류하는 등 체납세 징수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경주시는 지난 15일 서울에 위치한 한 시중은행을 방문해서 재산세 등 1200만 원을 체납한 체납자의 대여금고를 압류 봉인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시 징수과 대여금고 압류담당자와 팀장이 한 팀이 돼 은행에 있는 대여금고를 압류하고, 체납자에게 체납된 세금이 납부되기 전에는 대여금고를 개폐할 수 없도록 조치했다.

이번 조치는 경북도 세정담당관실에서 전국에 있는 금융기관의 대여금고 임차여부를 확인한 후 그 결과를 통보받고 곧바로 현지 출장해 금고를 압류 봉인조치하고 체납자에게 체납된 세금을 납부토록 통지했다.

시는 매분기 1000만 원 이상의 체납자에 대한 자료를 경북도에 송부한 후 체납자에 대한 대여금고 존재여부를 각 은행에서 교부 받아 대여금고 압류를 통한 처분으로 체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현재 경주시의 지난해 체납액은 170억 원으로, 연초에 이월된 체납액 가운데 100억 원 정도를 정리했다.

특히 시는 연말까지 체납세 집중정리기간을 설정해 체납세 징수에 전 세무행정력을 동원키로 했다.

최정근 징수과장은 “고액, 고질 체납자의 체납세 징수를 위해 다양한 체납처분 활동을 강구하고 있으며, 시중은행의 예금압류·추심을 통해서도 체납세 징수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밝혔다.

황기환 기자
황기환 기자 hgeeh@kyongbuk.com

동남부권 본부장, 경주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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