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특별감사에서 경북대의 미성년 공저자 논문 13건이 추가로 적발됐다. 이중 4건은 교수 자녀의 미성년 공저자 논문이었다. 지난 10년 간 경북대의 미성년 공저자 논문이 모두 33건이나 됐다. 이 가운데 교수가 미성년 자녀를 공저자로 올린 사례는 11건이나 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 관련 논문 공저자 논란에서 불거진 입학사정관제 시절 교수 자녀들 사이에 유행하던 ‘입시 스펙 엄마 아빠 찬스’가 지역의 경북대 등 전국 대학에 만연한 것이 드러난 것이다.

교육부는 17일 제14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에서 미성년 공저자 논문 및 부실학회 관련 15개 대학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15개 대학은 지난해 교육부 실태조사에서 미성년자가 저자로 이름을 올린 논문과 부실학회 참석 교수가 많거나 조사 및 징계를 부실하게 한 것으로 의심된 대학 14곳, 그리고 서울대 이병천 교수 아들 의혹이 제기된 강원대가 대상이었다.

감사에서 경북대는 그동안 미성년 공저자 논문 조사시 국내학술지 조사를 부실하게 한 14건이 추가 확인(1건 타학교 이관)돼 기관경고를 받았다. 또 A교수는 미성년 자녀 논문이 2건 있음에도 없다고 허위 보고해 경징계 조치를 받았다. 경북대에서 미성년 공저자 논문이 1·2차 조사 20건 등 모두 33건으로 확인돼 지역의 대학들도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 밝혀진 것이다. 감사에서 드러난 사실은 솜방망이 처벌로 끝내서는 안 된다. 부정과 위법이 있었는지 좀더 철저히 추적해서 조치를 해야 한다.

교육부 특별감사에서 14개 대학 총 115건의 미성년 논문이 추가 확인됐고 강원대를 포함한 15개 감사 대상 가운데 현재까지 연구부정 판정을 받은 논문이 있는 대학은 서울대, 전북대, 부산대, 경상대, 성균관대, 중앙대, 연세대 등 7개교이다. 이들 대학 교수 11명의 미성년 자녀 12명이 공저자로 이름을 올려 대학입시에 활용, 연구부정 판정을 받았다. 해당 교수는 징계 조치가, 미성년 자녀는 입학취소 등의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 중 서울대 이병천 수의대 교수의 논문은 아들이 2015학년도 강원대 수의학과 편입 때 활용한 것으로 확인돼 교육부는 강원대에 이 교수 아들의 편입을 취소하라고 통보하고, 부정 청탁 등 특혜가 있었는지 검찰에 수사 의뢰 하기로 한 것은 대표적 사례다.

교육부는 이번에 교수들의 부실학회 참가 조치 현황도 최종 발표했는데 경북대는 38명이 주의·경고를 받아 서울대 74명 다음으로 많았다. 전국적으로 777명이 징계를 받았거나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라니 연구와 논문 관련 대학과 교수 사회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지경이다. 이러고서야 어떻게 대학을 학문의 전당이라 할 수 있나. 대학에 만연한 연구 부정을 막기 위한 일대 혁신이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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