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 유도 효과

박명재 국회의원
국세청이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를 세무조사에 활용한 추징 세액이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정작 FIU의 혐의 정보는 매년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명재(포항남·울릉)국회의원에 따르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국세청이 FIU(금융정보분석원)정보를 세무조사에 활용해 추징한 세액이 연평균 2조 4212억에 이른다고 밝혔다.

FIU정보를 세무조사에 활용한 실적은 △2014년 2조3518억원(1만254건) △2015년 2조3647억원(1만1956건) △2016년 2조5346억원(1만3802건) △2017년 2조3918억원(1만2391명) △지난해 2조4635억원(1만4514건)로 매년 증가세를 보여왔다.

FIU정보를 체납업무에 활용한 실적도 △2014년 2112억원(2175명) △2015년 3224억원(2428명) △2016년 5192억원(4271명) △2017년 6670억원(7148명) △2018년 5035억원(6128명)으로 2014년에 비해 2923억원(3953명) 증가했다.

접근할 수 있는 정보량이 늘면서 국세청이 FIU에 정보를 요청하는 건수 역시 △2014년 2만2259건 △2015년 2만7387건 △2016년 3만644건 △2017년 3만2150건 △2018년 3만3825건으로 꾸준히 늘어났다.

하지만 FIU에서 혐의 정보를 제공하는 건수는 △2014년 1222건 △2015년 1017건 △2016년 1010건 △2017년 710건 △2018년 827건으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국세청은 “FIU(금융정보분석원)정보가 세무조사 및 체납업무에 활용된다는 점이 알려져 성실신고를 유도하는 간접효과 나타났고, 비정상거래가 과거에 비해 감소하면서 혐의 정보 제공도 줄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제한된 정보가 제공되는 탓에 전체 제공건수에 비해 활용비율은 높지 않다”며 “체납과 탈세가 제3자를 통한 재산은닉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체납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까운 친인척 등에 대해 혐의가 있을 경우 제한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욱 기자
이종욱 기자 ljw714@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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