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권 가져오는 동시에 수사권 이양해야하는 복잡한 상황
국가경찰 남겨두고 자치경찰에 얼만큼 권한을 넘길 것인가가 핵심

윤우석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가 변화의 중심에 선 경찰이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다.
윤우석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가 변화의 중심에 선 경찰이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다.

“변화의 바람이 거세지만 경찰 스스로 딜레마에 빠질 수 있어 뚜렷한 대응책을 찾기 힘들 것”

검경수사권조정, 자치 경찰제 도입 등 경찰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검경수사권조정은 검찰 개혁과 맞물려 있으며 자치 경찰제도 권한의 분산, 지방자치제 관점에서 피하기 힘든 과제다.

윤우석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경찰이 수사권을 가져오는 동시에 수사권을 이양해야 하는 복잡한 상황에 놓였다고 강조했다.

검경수사권 조정은 검사가 수사 독점권을 가지고 있어 경찰 입장에서는 수사할 능력이 됨에도 일일이 검사 지휘를 받아야 한다.

윤 교수는 “옥상 옥이고 과연 이러한 시스템이 필요한 것인가부터 수사권 조정이 시작됐다”고 전했다.

정확하게는 경찰과 검찰이 수사권한을 나눈다는 표현이 맞으며 궁극적으로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 하는 것이 추진되고 있는 방향이다.

하지만 현 상황에서 완전한 조정은 이뤄지기 힘들고 일상사건은 경찰이 담당하고 경제·정치적 특수 사건은 검찰이 담당하는 등 배분하는 형태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경찰 일부에서는 압수수색 영장 권한만 확보해도 괜찮다는 이야기 없지 않다.

검찰을 한 단계 거쳐 영장을 신청하게 되는데 검찰이 시간을 끌 경우 시일이 걸리고 궁극적으로 수사 시기를 잡지 못할 수도 있다.

윤 교수는 “어떻게 보면 시어머니가 한 명 더 있는 것”이라며 “경찰이 수사를 하려면 압수수색을 해야 하며 영장 판사가 있는 만큼 검사 지휘를 한 반 더 받을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다만 “검찰에서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못하거나 인권을 제한하는 것을 제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100% 틀린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과거 경찰이 정치적 판단에 따라 조정을 많이 당한 기억이 있기 때문이다.

수사권조정은 경찰이 원하는 방식으로 독립적으로 수사를 잘할 수 있으니까 기회를 달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수사권조정에 필요성에 대해 행정부의 권한이 특정 조직에 많이 치우쳐 있으면 시민들에게 좋지 않다는 점을 들었다.

특정 조직이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 스스로 좌지우지할 수 있으며 현 검찰은 견제 수단이 사실상 없다는 것이다.

윤 교수는 “경찰에 수사가 넘어오면 기소할 때 수사기록을 검찰에서 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서로 수평적 관계에서 견제가 될 수 있다”며 “결국 수평적 견제냐 수직적 견제냐의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수사권조정을 위해서 경찰은 검찰 지휘를 받지 않았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요소 등을 없애야 한다고 조언했다.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을 제도적으로 수사지침이나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하며 인권침해와 불합리한 수사를 막을 수 있는 내부적인 장치도 요구된다.

경찰은 경찰청 하나가 수사기관으로 많은 사람이 움직이는 만큼 2·3중의 대비책이 필요하다.

수사권조정 가능성에 대해 검찰도 누리던 것을 내려놓아야 하는데 쉽지는 않아 정치적으로 타협할 것으로 전망했다.

검경수사권조정이 검찰의 권한을 경찰로 옮기는 것이라면 자치 경찰제는 국가 경찰의 권한을 자치 경찰로 옮겨야 하는 상황이다.

자치경찰제는 광역시도에 자치경찰본부를 두고, 시군에 경찰대를 두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지만 명확한 방법은 아직 없다.

국가경찰을 남겨두고 자치경찰에게 얼만큼의 권한을 넘길 것인가가 문제의 핵심이다.

제주도 자치경찰대는 특별한 업무권한이 없으며 국가경찰로부터 인원 등을 일부 받은 형태로 운영 중이다.

생활안전·교통·여성청소년, 일부 경비 등은 자치 경찰에 넘겨 줘야 하는 상황이다.

여기서도 수사권을 놓고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궁극적으로 자치경찰에 수사권까지 주는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아 어느 정도의 수사권을 넘겨 줄지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마찬가지로 경찰 내부에서는 국가경찰 기능을 유지하고 싶을 수밖에 없다.

결국 자치경찰제 권한을 놓고 논란이 발생한다면 경찰의 밥그릇 싸움이라는 비판이 커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검경수사권 조정에서도 힘이 빠질 수밖에 없는 등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

검찰의 권한은 이양받기를 원하면서 자치 경찰에게는 권한을 주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이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

이 밖에도 자치경찰이 임명권자인 지자체 단체장의 대한 수사, 지방의원들에 대한 수사 등 한계점에 대한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윤 교수는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교육감처럼 선거를 통해 지역경찰 본부장을 뽑아야 하는데 경찰이 정치에 빠질 수 있는 한계가 존재한다.

결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도입 등 모든 사안이 맞물릴 수밖에 없는 구조다.

윤 교수는 “근원적으로 자치경찰은 지방 분권의 하나로 꾸준히 제기됐다”며 “시기상조로 미뤄져 왔지만 지방자치제를 시행하는 만큼 도입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결국 검경수사권조정, 자치경찰제, 공수처 등 모든 문제가 맞물려 진행되고 경찰 입장에서는 자기당착에 빠지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현목 기자
김현목 기자 hmkim@kyongbuk.com

대구 구·군청, 교육청, 스포츠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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