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사 제기 취득세 소송서 최종 승소

대한민국법원
대구 동구청이 소중한 혈세를 지켜냈다. 지방세 행정소송 사상 최대 사건에서 최종 승소하면서 210억 원 상당의 취득세 환급을 막아내서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지난 18일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사인 A 회사가 동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했다. 심리불속행은 원심 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더 판단하지 않고 곧바로 기각하는 처분이다.

A사는 2012~2013년 이시아폴리스 개발사업을 하면서 산업단지 내에 별도로 아파트 3000여 가구를 건설하고 취득세를 감면받았다. 구청은 감면처분이 부당하다며 210억 원을 추징했다. 단일 지방세 부과 금액으로는 대구 최고 규모다.

소송의 쟁점은 산업단지 내에서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일반인에게 분양할 목적으로 신축한 아파트가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였다. A사는 ‘산업단지를 개발·조성해 분양·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도 지방세 감면 대상’이라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2항을 근거로 취득세 등 지방세 부과가 부당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동구청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일반분양용인 해당 아파트는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포함돼 개발된 부동산으로 볼 수 없어서 지방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한 취득세 감면 대상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정영준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감사원, 조세심판원 및 법제처의 유권해석, 타 시도 유사사례 심판청구 취소 결정 등으로 부과취소 결정이 확실했던 불리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불복청구를 최종 기각 결정으로 이끌어 내는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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