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명확한 수요 근거 부족"…김천 문당동 사업은 조건부 가결

경북도청사
경북도는 지난 18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포항 우현동 민간임대주택공급촉진지구 지정’을 심의, 재심의 의결을 했다.

포항 우현동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공급촉진지구 지정은 지난해 7월 재심의 된 안건으로 우현동 일원 예전 미군유류창고로 이용되던 부지를 활용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무주택 서민·실수요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저렴한 민간임대주택(961세대)을 확대 공급하는 것으로 계획했다.

위원회에서는 미분양률 등 지역 주변 현황을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임대주택 수요에 대한 명확한 근거 부족 등의 사유로 재심의 결정했다.

위원회는 이날 또 김천 서북부 지역의 개발압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이나 제대로 된 도시기반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김천 문당동 일대의 76만6246㎡ 부지에 환지방식의 도시개발(4063세대 1만157명) 사업을 심의, 토지이용계획 일부 조정 등의 조건으로 가결했다.

양승복 기자
양승복 기자 yang@kyongbu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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