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업무정지 194일 처분…전국 41곳 공개

광주광역시 월산동 A 의원은 병원을 찾은 환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방문해 진료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꾸며 진찰료 등의 명목으로 1년 6개월간 총 1억2480만원에 달하는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다.

경남 양산에 위치한 B 의원은 보험 비급여 대상인 피부 미백이나 점 빼기 등을 환자에 시술하고, 시술비까지 받고도 정상 진료비로 둔갑시켜 요양급여비를 청구했다. B 의원은 2년 3개월간 총 1억4520만원을 받아갔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위와 같이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해 보험료를 부당 수령한 요양기관 41곳의 명단을 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공개했다.

경북에서는 경산과 문경에 위치한 2곳이 적발돼 각각 4억5143만6900원의 과징금과 194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들은 입·내원 일수를 부풀려 보고했거나, 입·내원 일수 거짓·증일청구 및 진료 과정에서 이뤄지지 않은 시술 등을 거짓으로 보고해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해 보험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적으로 보험료 거짓 청구로 적발돼 공개된 요양기관은 의원 15곳, 한의원 20곳, 요양병원 1곳, 치과 5곳 등이다.

공개 기준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9월까지 업무정지나 과징금 처분을 받은 408개의 기관 가운데, 청구 금액이 1500만원을 넘거나 요양급여비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 비율이 20% 이상인 곳들이다.

이번에 공개된 41곳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 진료한 것처럼 보험 당국을 속여 총 29억6200만원에 달하는 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조사됐다.

가장 많이 청구된 금액은 4억7139만원이었으며, 기관 1곳 당 평균 거짓 청구 금액은 7225만8000원이다.

총 요양급여비 대비 거짓청구 비율은 최고 52.6%로 절반 이상을 기록한 곳도 있었다.

보건복지부 이수연 보험평가과장은 "향후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더욱 강화하고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엄격히 집행할 계획"이라며 "특히 거짓청구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처분 외에도 형사고발 및 별도의 공표처분을 엄중히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적발된 41곳의 거짓 보험료 수령 기관 명단은 보건복지부(www.mohw.go.kr), 건강보험심사평가원(www.hira.or.kr),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관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 및 보건소 누리집에 이달 21일부터 오는 2020년 4월 20까지 6개월 간 공고한다.

공표내용은 요양기관 명칭, 주소, 대표자 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 위반행위 등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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