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음주운항 금지·구명조끼 착용 등을 통해 레저선박의 안전사고 예방하기 위해 이뤄진다.
먼저 이달 26일까지 단속예고제를 통해 홍보·교육 및 단속예고제 등 사전 계도를 통한 국민 공감대 형성하고 민간 주도적 안전의식 확립, 안전교육을 병행 실시 예정이다.
26일까지 단속예고제 운영 후 특별 단속을 27일부터 11월 15일까지 실시해 음주운항·무면허운항 등 수상레저안전과 직결된 중대 위반사항은 엄중 단속할 계획이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가을 행락철 수상레저 안전사고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단속은 물론 현장 지도·점검을 통해 과정에서의 문제점 등 발굴 등 제도개선도 함께 할 방침”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