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입원 치료 중인 병원의 보호사가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방화를 시도한 1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이진관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기소된 A(19) 군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우울증과 분노조절 장애로 대구의 한 정신병원 폐쇄병동에 입원한 A 군은 지난 8월 20일 오전 10시 25분께 침구류 보관실에서 보호사의 잔소리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일회용 라이터로 베개에 불을 붙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병원 직원들이 불을 끈 덕분에 이불 20장과 베개, 수납장만 태우는 피해에 그쳤다. A 군은 범행 후 라이터를 화장실 변기에 버려 증거를 인멸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을 계도할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범행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나이가 어린 점, 우울증과 충동장애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