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협·송갑석 의원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

더불어민주당 김경협(부천 원미갑·왼쪽)과 송갑석(광주 서갑) 의원
한국가스공사가 배임 혐의로 전임사장을 고발한 이후 정작 검찰 수사과정에서는 구명 활동을 벌였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가스공사가 자체예산을 투입한 법률자문으로 전 사장과 경영관리부사장(당시 해외사업본부장·이하 부사장) 등 핵심 관련자들의 무혐의 처분에 기여했다는 것인데, 배임 행위에 대한 지시자는 없고 실행자들만 징계를 받았다는 점에서 ‘꼬리 자르기’라는 지적도 나온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경협(더불어민주당·부천 원미갑)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송갑석(민주당·광주 서갑) 의원이 가스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장 직무대행 체제였던 지난해 11월, 가스공사는 2015년 9월 당시 사장 A씨를 ‘특혜계약 지시자’로 고발했다. 캐나다 자회사 KCLNG가 외교통상부 차관 출신 인사와 자문계약을 맺어 5500만 원을 지급하고 보고서는 공사 직원들이 대리 작성하게 한 사건을 감사한 결과다.

하지만 김·송 의원은 “지난 5월 A씨가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서 사건은 종결되는 듯했으나 가스공사의 법률자문 과정에서 검찰 접촉 정보가 부사장 등 사건 관련자에게 보고됐고, 가스공사 측 고발대리변호인이 피고발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한 사실이 있어 구명 활동 정황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의원들이 받은 자료를 살펴보면, 먼저 특혜계약 사건 당시 A씨의 지시를 이행한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된 부사장은 B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로부터 최소 5차례 이상 검찰 정보를 보고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B 법무법인 ‘자문내역서’에는 자문변호사가 올해 3월까지 최소 5회 이상 검찰을 방문하고 수사상황을 파악한 기록이 남아있는데, 가스공사는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서에 ‘부사장에게는 월 1회 정도 구두 보고한 것으로 기억됨’이라고 명시했다.

김 의원은 부사장의 횡령 범죄 의혹도 제기했다.

지난해 11월 20일 열린 법률자문 변호인과의 회의 자리에 부사장이 참석했는데, 회의 전날 가스공사가 작성한 고발장 초안에 있던 ‘추가범죄 의혹, 해외사업본부장도 하위직원들에게 부당한 자문계약이 추진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시한 의혹’ 대목이 같은 달 21일에는 사라진 것. 검찰에 공식 제출된 고발장에서도 해당 내용은 삭제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의원은 “법률자문의 지휘보고체계 정점에 있던 수사 대상자가 법률자문을 통해 수사정보를 얻고 고발장을 바꾸도록 했다면 공금을 이용해 자신의 구명, 즉 사익을 추구한 횡령범죄에 해당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가스공사 측 고발대리인 변호사가 해당 사안을 ‘혐의없음 사안’이라고 검찰에서 진술한 정황도 드러났다.

가스공사가 송 의원실에 제출한 검찰의 불기소 이유 문서에는 ‘고발대리인 변호사는 본 건이 혐의없음 사안이라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이 되더라도 항고하지 않을 것이지만, 공사 노조가 강성이라 고발 취소는 어렵다는 취지로 진술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앞서 지난해 11월 15일 자문을 맡은 B 법무법인이 가스공사에 고발조치를 해야 할 것으로 답한 내용과 상반된다.

송 의원은 고위직 간부들이 공모해 조직적으로 사건을 은폐하고 공사의 예산을 낭비한 사건임이 드러난 대목이라며 수사해야 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김·송 의원은 “문제는 전 사장 A씨의 고발사건을 제대로 처리하기 위한 명목으로 공사가 비용을 들인 자문이 A씨와 현 부사장 등 특혜계약 사건 핵심 관련자들의 무혐의 처분에 유리하게 작용했다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시자는 없고 실행자만 있는 전형적인 꼬리자르기식 결론이다”며 “이상한 법률자문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누가 지시했는지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재용 기자
전재용 기자 jjy8820@kyongbuk.com

경찰서, 군부대, 교통, 환경, 노동 및 시민단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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