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루 앞둔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포토라인이 설치돼 있다. 연합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구속 여부가 23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은 정 교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23일 오전 10시 30분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전담 판사는 신종열(47·사법연수원 26기), 명재권(52·27기), 임민성(48·27기), 송경호(49·28기) 부장판사 네 명이다. 컴퓨터를 이용한 무작위 배당으로 영장전담 판사가 결정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투자, 증거인멸 의혹과 관련해 정 교수에게 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자본시장법위반, 업무상 횡령 등 11개 범죄 혐의를 적용해 지난 21일 오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교수의 구속심사에서는 범죄 혐의 성립 여부와 별도로 건강 상태에 대해서도 공방이 예상된다.

정 교수가 뇌종양·뇌경색 증상을 호소했으나 검찰은 정 교수 건강이 구속심사와 이후 절차를 견딜 수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정 교수의 건강 상태를 면밀히 검증했다”며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절차에서 (정 교수 건강에 대한) 검증 절차와 결과를 상세히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정 교수 변호인 측은 “검찰에서 요구한 CT(컴퓨터단층촬영), MRI(자기 공명 영상) 및 신경외과의 진단서 등 필요로 하는 자료를 제출했다”며 맞섰다.

송 부장판사는 구속심사 때 진단서 등 객관적 자료와 함께 법정에 출석한 정 교수의 건강 상태를 살펴 구속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웅동학원 채용비리 혐의를 받은 조 전 장관 동생 조씨의 경우 검찰은 구속 수사를 감내할만한 건강 상태라고 봤다. 그러나 명 부장판사가 지난 9일 밝힌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사유 중에는 ‘피의자의 건강 상태’도 있었다.

영장이 발부되면 검찰은 최대 20일의 구속 기간을 거쳐 정 교수를 기소하게 된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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