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A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언론 사이트 게시판에 주민 행사장에 참가한 대구 모 기초의회 B 구의원이 다리를 꼬고 앉아 있었다면서 ‘꼬고여’ 등의 표현을 쓰며 비하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시간강사 경력이 있는 B 구의원에 대해 ‘가짜교수’라는 표현도 썼다.
A씨는 공인으로서 행동이 가볍고 진중하지 못하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 B 구의원에 대해 ‘꼬고여’를 썼기 때문에 모욕적 표현이라고 볼 수 없고, 사회상규에 위배 되지 않는 행위여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게재한 피해자의 행동이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피해자가 성적 모욕감을 느꼈을 감정에 비춰볼 때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