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요금수납원들이 한국도로공사 본사 점거 당시 한국도로공사 정문에 결린 현수막
한국도로공사는 2심에 계류 중인 민주노총 소속 요금수납원 2명이 신청한 근로자지위 보전 가처분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인용 결정에 대해 지난 9일 을지로위원회의 중재로 한국노총 소속 톨게이트노조와 합의한 ‘2심 계류 수납원은 직접 고용한다’는 내용과 같은 맥락이라고 밝혔다.

한국도로공사는 24일 “해당 합의문에는 합의일 현재 2심 계류 중인 수납원은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고, 1심 계류 중인 수납원은 1심 판결 결과에 따라 직접 고용하되, 1심판결 이전까지는 공사의 임시직 근로자로 고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이번 서울고법 가처분 결정보다 훨씬 포괄적으로 고용을 보장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톨게이트 노조와의 합의 취지와 서울고법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을 포함한 1·2심 계류 중인 자회사 전환 비동의자들에게도 같이 적용되며, 이와 같은 사실을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2명뿐만 아니라 민주노총(민주일반연맹)에 이미 공식적으로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이번 가처분 결정의 취지를 고려해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들이 사옥 불법점거 농성을 풀고, 을지로위원회가 중재한 정규직 전환 노사합의에 즉각 응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3일 서울고등법원은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2명이 제기한 근로자지위보전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성명을 통해 “법원은 지금도 굽히지 않고 있는 도로공사의 줄기찬 주장이 대법원판결 취지에 어긋남을 확인하면서, 한국노총 노조와의 합의서를 민주노총 조합원에게까지 교섭 없이 적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셈”이라고 밝혔다.

이어 “도로공사의 2015년 이후 파견 요소를 모두 없앴다는 주장에 대해 대법원판결에 이어 서울고등법원도 ‘상관없이 불법 파견’임을 반복한 것”이라며“도로공사는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해고된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를 전원 직접 고용하고 무의미한 시간 끌기 대신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정당한 교섭 요구에 응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소속 요금 수납원들 및 조합원들은 중재안에 반대하며 지난 달 9일부터 도로공사 점거 농성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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