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공급단가를 부풀려 36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대성청정에너지 전 대표이사가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형사합의부(부장판사 박찬석)는 24일 공급단가를 부풀려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대성청정에너지 전 대표이사 A(68)씨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보석명령을 취소했다. 다만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매출을 올리기 위해 로비의 목적으로 회사 임의 재산을 매각하는 방법으로 일부 자금을 마련하고, 36억 원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올려 도시가스 산정 방법의 불신을 초래하는 책임이 무겁다”면서도 “초범인 점과 횡령한 1억 원의 대부분은 변제됐고, 부당이득 피해에 대해서는 회사가 향후 정산을 예정한 부분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소비자가 낸 시설분담금을 공제하지 않고 실제 판매물량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도시가스 공급비용을 부풀려 약 30만 가구를 살대로 36억 원을 가로챈 혐의다. 또 A씨는 지난 2008년부터 2016년까지 경상북도 공무원 공인회계사 등에게 로비 목적으로 회사자금 1억5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정목 기자
이정목 기자 mok@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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