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채용 비리로 물의를 빚은 경북도 산하 기관들이 이번엔 규정을 어기고 예산을 흥청망청 써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 경북도 시군 산하 공공기관 26곳에서 5년 간 채용 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56건이나 된다는 것이 지난해 드러나 도민들을 크게 실망 시켰다. 그런데 올해는 예산 낭비가 도마에 오른 것이다. 지방자치단체 산하 기관의 도덕적 해이는 끝이 보이질 않는다.

경북도에 따르면 경북도문화재연구원은 도지사와 사전협의, 기금변경 운용계획 수립 등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를 무시하고 2017년 이사회 서류 결재만으로 ‘경북도문화재연구원 기금’ 70억 원 가운데 20억 원을 인건비 등 운영비로 썼다. 2018년 12월에도 이사회 서류 결재로 기금 25억 원을 같은 용도로 썼다. 규정 절차를 어긴 지출이 2년 간만 해도 45억 원이나 된다. 이 뿐 아니다. 학술용역 국외여행 후 15일 이내에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경비 전액을 반납해야 하지만, 6명이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여기에다 수 천만 원을 규정을 어기고 축·부의금으로 썼다니 흥청망청, 이런 복마전이 없다.

경북신용보증재단은 인건비를 최근 3년간 34.37% 인상했다고 한다. 정부가 가이드라인으로 내 놓은 25.27%보다 훨씬 웃돈다. 지난해 기준 6급 이상 임직원 48명 가운데 10명이 1억 원 이상 급여를 받는 ‘신의 직장’인 것으로 드러났다. 피복비도 2016년부터 3년간 일괄 구매해 대여하는 방식이 아닌 규정을 어기고 개인별로 불특정 평상복을 구입, 영수증을 제출하도록 했다가 적발됐다. 3년 동안 피복비로 232명에게 6946만 원을 지급했다. 이는 지난 2016년 종합감사에서 드러나 경북도가 지적했지만 소 귀에 경 읽기였다. 재단이사장은 겸직 규정 위반으로 기관장 경고를 받기도 했다니 놀라운 일이다.

한 때 사회문제가 됐던 성과급 나눠 먹기도 여전했다. 경북도경제진흥원은 2018년 정규직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하면서 개인별 근무실적이 아닌 직급별 나눠 먹기 배분을 한 것이 드러났다. 개인 계좌에 성과급 9270만 원을 지급한 뒤 전액 또는 일부 현금으로 되돌려받거나 추가 지급하는 그야말로 ‘조삼모사’식 성과금 잔치를 벌였다. 2016년과 2017년에는 과제 계약직 20여 명에게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특정 2명에게만 2600만 원과 2200만 원을 주기도 했다.

새마을세계화재단은 비상임 이사의 해외 출장 때 기준을 무시하고 일등석 운임을 적용해 2118만2000 원을 과다하게 지급한 것이 드러났다. 또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납품이 지연되자 허위로 준공검사를 내주고 1억 원이 넘는 지연배상금을 부과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경북도는 지난해 11월 출자·출연기관 책임경영을 위해 성과가 낮은 기관장을 즉시 해임키로 하고 청렴의무 조항을 두는 등 경영혁신을 추진키로 했다. 경영 평가에서 하위 등급을 받으면 기관장 해임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혁신안을 비웃듯 산하 기관의 전횡이 끊이질 않고 있다. 경북도는 이 같은 전횡을 저지른 기관장은 즉각 파면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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