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

왼쪽부터 황천모 상주시장, 이주용 대구 동구의회의원, 이재만 한국당 전 최고의원.
올해 ‘시월의 마지막 날’은 지역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에게 운명의 날이 됐다. 황천모 상주시장과 이주용 대구 동구의회 의원에게 해당하는 말이다.

황천모 상주시장은 지난해 12월 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 당선된 이후 자신의 선거운동원이 불법선거운동에 관한 내용을 폭로할 수 있다는 소문을 듣고 이를 무마하기 위해 건설업자를 통해 선거사무장 등 캠프 관계자 3명에게 2500만 원을 수고비 명목으로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 모두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황 시장은 민선 7기 기초단체장 최초로 시장직을 잃는다. 황 시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는 31일 오전 10시 10분 대법원 제2부가 진행한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받은 이주용 동구의원에 대한 상고심도 대법원 제1부가 31일 오전 10시 10분 판결한다.

이주용 구의원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경선 과정에서 불법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만(61·구속) 전 한국당 최고위원을 돕기 위해 아르바이트생들이 책임당원을 직접 찾아가 모바일 투표를 도와주도록 하고 인건비 30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당내 경선운동 방법 위반의 죄에 대해 무죄로 판단하고 벌금 80만 원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에서도 80만 원의 형이 확정되면 이주용 구의원은 기사회생 하게 된다.

이재만 전 최고위원에 대한 상고심도 31일 오전 10시 10분 대법원 제1부가 진행한다. 이주용 구의원 사건과 같은 재판부다.

이 전 최고위원은 한국당 대구시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 측근 명의로 빌린 대구 동구 한 아파트에 선거운동원을 상주하게 한 뒤 SNS를 통한 우호적 기사 전파 등의 선거운동을 하면서 비밀 선거사무소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선을 앞두고 실시하는 전화 여론조사에 영향을 미치게 하려고 지지자, 친인척 등 73명의 명의로 1147 대의 일반전화를 개설한 뒤 휴대전화로 착신전환해 같은 사람이 중복 지지하는 응답을 하게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또 지지자, 도우미 등을 동원해 6014 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하거나 모바일 투표일에 도우미 50여 명을 동원해 우호 당원 284명의 집을 찾아가 투표를 도와주도록 하고 일당 696만 원을 제공한 등의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2년 6월을 판결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유사선거사무소를 설치하거나 책임당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지지를 호소하고, 모바일 투표방법을 잘 알지 못하는 책임당원들을 찾아가 투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당내 경선운동 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 3월로 감형했다.

이 전 최고위원에 대해 대법원이 당내 경선운동 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유죄취지로 뒤집을 경우 이 전 최고위원과 이 구의원의 형량이 다시 높아질 수밖에 없어 이 구의원이 의원직을 박탈당할 가능성도 남아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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