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7월부터 도민전체 여객선 운임 50% 지원

경북도청사
경북도는 여객선 이용자에 대한 운임을 지원해 도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도서지역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경상북도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지원에 관한 조례’를 31일 공포했다.

이 조례는 경북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경과한 경북도민에 대해 여객선 운임(일반실 기준)의 50% 이내를 지원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지원 대상에 외국인도 포함한다.

지원노선은 국내 연안항에서 울릉도를 운항하는 울릉항로와 울릉도와 독도 간을 운항하는 독도항로이다. 현재 포항, 후포, 강릉, 동해에서 울릉도를 오가는 여객선은 대표적인 썬플라워호를 비롯한 6개 선사 8척이 운항중이며, 울릉도과 독도를 오가는 여객선은 5개 선사 7척이다.

이 조례는 경북도의회 남진복(울릉)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지난달 8일 제311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조례는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본 조례의 시행으로 경북도민이 울릉도·독도 방문 시 여객선의 운임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는 한편 섬 관광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광역지자체로는 인천광역시민 운임지원에 이어 두 번째로 기존 도서민 외에 전체 도민에게 여객선 운임지원을 확대 시행하는 사례이다.

경북도는 관광객이 많이 몰리는 성수기에는 관광객 쏠림으로 인한 관광서비스 질 저하, 선표 매진에 따른 울릉군민의 불편 등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주말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관광 비수기(11 ~ 3월)에 집중 지원해 섬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고 국내관광 활성화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다.

김두한 경북도 해양수산국장은 “앞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도민들이 민족의 섬 울릉도·독도를 부담 없이 방문할 수 있도록 해 섬 관광을 활성화하고 독도 수호의 의지를 다질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승복 기자
양승복 기자 yang@kyongbuk.co.kr

경북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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