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포항지원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말다툼하다 흉기로 아내를 찔러 숨지게 한 5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임영철)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2) 씨에게 징역 18년을 31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 30일 오후 8시께 포항시 북구 흥해읍 한 식당에서 말다툼하다 아내 B(50)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대체 불가능한 다른 사람의 생명을 박탈하는 살인 범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배우자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후 도주하기도 해 유족들에게 큰 정신적 고통을 줬고, 가족 간 예절과 윤리를 침해한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앞서 사건 후 8월 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전 남편에게 살해당해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우리 누나를 도와주세요’라는 제하의 피해자 남동생이라는 청원인이 가해자의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는 글이 게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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