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용 대구 동구 구의원 또한 의원직 '상실' 위기

이재만 전 한국당 최고위원
이재만 전 한국당 최고위원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후보 경선에서 불법 여론조사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만(61·구속) 전 한국당 최고위원이 2심 재판을 다시 받는다. 이 전 최고위원 사건에 연루돼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던 대구 동구의회 이주용(안심1·2동) 의원 또한 다시 재판을 받게 돼 의원직 상실 위기에 놓이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최고위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2심에서 무죄가 난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라는 취지다.

이 전 최고위원의 2심에서는 여론조사 방식이 투표권을 부여해 실시한 당내경선이 아니라는 이유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일부를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투표란 선거 후보자를 선택하는 의사표시에 해당하는 행위로, 여론조사 방식에 따른 의사표시 방법도 당내경선의 투표에 포함된다는 유죄근거를 들었다.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받았으나 2심에서 벌금 80만 원으로 감형받은 이주용 구의원에 대한 사건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내 졌다. 이 전 최고위원의 상고심을 파기한 것과 같은 이유에서다.

유죄 취지의 대법원 파기환송에 따라 이 전 최고위원과 이 구의원의 형량이 늘어날 가능성은 높아졌다.

앞서 이 전 최고위원은 지난해 지방선거 한국당 대구시장 후보경선을 앞두고 측근 명의로 빌린 대구 동구 한 아파트에 선거운동원을 상주하게 한 후 SNS로 우호적 기사 전파와 같은 선거운동을 벌이는 등 비밀 선거사무소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지자와 친인척 등 73명 명의로 1147대의 일반전화를 개설한 뒤 휴대전화로 착신전환해 같은 사람이 중복으로 지지하는 응답을 하게 한 혐의 등을 받았다.

또 이주용 구의원은 이 전 최고위원을 돕기 위해 아르바이트생들이 책임당원을 직접 찾아가 모바일 투표를 도와주도록 하고, 인건비 30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당내 경선운동 방법위반의 죄에 대해 무죄로 판단해 벌금 80만 원으로 감형했다.

전재용 기자
전재용 기자 jjy8820@kyongbuk.com

경찰서, 군부대, 교통, 환경, 노동 및 시민단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