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수협 중앙회장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2형사항소부(허용구 부장판사)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1)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의 원심을 깨고 징역 9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2000만 원을 추징할 것도 명했다. A씨로부터 돈을 받은 현직 수협 조합장 B씨(69)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난 2월 22일 실시한 제25대 수협 회장 선거에 출마한 A씨는 지난 1월 6일 광주에서 B씨를 만나 “전남권 조합장들한테 말 좀 잘해달라. 이 돈은 경비로 사용하고 좀 도와달라”라면서 현금 20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또 선거운동을 위해 제주수협 조합장실에 4차례 호별방문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선거운동 목적으로 금품을 주거나 받는 경우 선거의 공정성이 훼손돼 민주주의의 근간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민주주의의 근본인 선거에서 금품을 살포하는 이른바 ‘돈 선거’는 구시대적 악폐로서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밝혔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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