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문대 공대를 졸업한 A씨(35)는 외제 승용차를 타고 다녔고, 고급 아파트에 살면서 학원 강사로 월 2000만 원 이상을 벌었다. 자신감이 넘친 A씨는 미혼이었지만 마음만 먹으면 여자친구를 사귈 수 있었다.

그는 2013년부터 올해 초까지 알고 지내거나 사귀게 된 여성들과 성관계를 하면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뒤 외장 하드에 보관했다. 동영상만 50개가 넘고, 피해자는 11명이다. A씨와 사귀던 여성이 외장 하드 속 자신의 성관계 장면을 발견하고 올해 2월 18일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그는 특수강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4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다수의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죄질이 나빠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2013년 11월 A씨는 만취 상태로 정신을 잃은 여성을 성폭행하고 몰래 촬영한 적이 있었는데, 동영상 안에는 A씨가 다른 남성과 웃으며 대화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양성순)는 대검찰청에 동영상 음질 개선 작업 등을 의뢰해 A씨의 대학 동기인 B씨의 신원을 밝혀냈다. 동영상 속에서 B씨는 “나에게 책임을 지우는 건 아니겠지”라고 했고, A씨는 “너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해라”고 답하기도 했다. 검찰은 A씨의 이런 범죄행위를 말리거나 신고하지 않은 혐의(준강간 방조)로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우리 사회에서 젊은 친구들의 범행이 충격적이었다”며 “자신들이 몰래 찍은 영상이 결국 발등을 찍은 셈”이라고 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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