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 가족 DNA 해외 검사기관 등록제가 전국으로 확대된다.

실종아동 가족들은 헤어진 가족을 찾기 위해 자신의 DNA를 실종아동전문기관 등을 통해 등록,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부족한 단서 등으로 가족 찾기에는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따라 대구청은 지난 4월부터 자체적으로 해당 제도를 도입해 운영해 왔으며 4일부터 전국으로 확대된다.

해외 유전자 검사기관은 한인해외입양인 5000여명의 DNA가 등록돼 있다.

경찰은 1960년대부터 1990년대 실종 후 해외에 입양됐을 가능성이 높은 실종자 가족들의 DNA를 해외검사 기관에 보내 가족 찾기 기회를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등록절차는 실종 1년이상 실종자 가족 중 대상자를 모집, 325KAMRA에서 DNA채취 검사기관인 FTDNA에 의뢰한 후, 결과를 가족에서 회신한다.

대구청 장기실종수사팀은 현재 실종돼 해외입양 가능성이 있는 아동의 가족 13명을 등록, 의뢰했다.

그 결과 최근 자신의 DNA를 해외 유전자 검사기관에 등록, 친자매 상봉이 이뤄졌다.

또한 44년 전 실종된 아동을 해외 유전자 검사기관을 통해 발견한 모녀가 상봉하는 등 성과를 거두고 있다.

여기에 지난 1월 38년 전 예식장에서 길을 잃어버려 미국으로 입양된 조슈아라이스의 가족을 상봉하는 등 현재까지 해외입양아동 26명을 상봉이나 연계시켜 줬다.

실종돼 해외로 입양 간 아동들이 한국에 못 오는 것을 감안, 국제우편 등으로 해외입양아동의 DNA 104명을 실종아동전문기관에 등록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대구청 관계자는 “실종돼 해외로 입양 간 아동들이 국내에 못 오는 것을 감안, 국제우편 등으로 해외입양아동의 DNA 104명을 실종아동전문기관에 등록했다”며 “대구청의 실종아동 정책이 해외입양인에게 큰 호흥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김현목 기자
김현목 기자 hmkim@kyongbuk.com

대구 구·군청, 교육청, 스포츠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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