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날' 개정 조례 등 심사

대구시의회 전경
대구시의회는 오는 6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44일간 올해 마지막으로 제271회 정례회를 연다.

행정사무감사와 함께 2020년도 대구시·대구시교육청 예산안, 조례안 등 의안을 심의한다.

6일 1차 본회의에서는 정례회 회기를 결정하고 권영진 대구시장, 강은희 대구교육감이 내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한다.

7일부터 20일까지 2주간 대구시와 시교육청 각 실·국. 사업소, 지역 교육지원청 행정사무 감사에 이어 29일 시정 질문, 2019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처리를 한다.

문화복지위는 대구 시민의 날을 국채보상운동 기념일인 2월 21일로 바꾸는 조례 전부 개정안을, 경제환경 위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심사한다.

시의회는 다음 달 16일 3차 본회의에서 내년도 대구시·교육청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을 최종처리한다.

이어 19일 4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조례안 처리 후 폐회한다.

박무환 기자
박무환 기자 pmang@kyongbuk.com

대구취재본부장. 대구시청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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