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정대행업체 대표도 실형…대구지법 서부지원

봉화 영풍석포제련소 . 경북일보 DB.
경북 봉화군 영풍 석포제련소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를 상습 조작한 석포제련소 상무이사와 대기오염물질 측정대행업체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5형사단독 손원락 판사는 5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환경 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석포제련소 상무이사 A씨(58)에 대해 징역 1년 2월, 대구 소재 대기오염물질 측정대행업체 대표 B씨(57)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또 석포제련소 환경관리팀장(57)과 대기측정담당(37)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대기오염물질 측정대행업체 측정총괄부장(50)과 전무이사(58)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대기오염물질 측정업체 법인 2곳에 대해서도 벌금 1000만 원과 5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손 판사는 “기본부과금 면제와 더불어 석포제련소가 대기오염물질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대외적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계획적으로 범행해 법 위반 정도가 매우 중하고,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대기오염물질 배출에 관한 측정제도 전반의 신뢰를 크게 훼손한 데다 배출허용기준을 넘는 대기오염물질이 그대로 배출돼 대기 질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등 환경이 훼손되고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입혔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A 상무와 B대표 등은 2016년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석포제련소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대기오염물질 측정값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데도 수치를 낮게 조작하거나 마치 측정한 것처럼 조작하는 방법으로 2016년부터 3년간 1868부의 대기측정기록부를 허위로 발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대기오염물질 측정업체는 석포제련소의 기본부과금 산정에 필요한 황산화물과 먼지의 농도 값을 배출허용기준의 30% 미만으로 조작해 2017년 7월과 2018년 1월, 올해 1월 3차례에 걸쳐 기본배출부과금을 면제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석포제련소는 조작된 값을 측정기록부에 기록, 발급하게 하고 실제로 측정한 값을 별도로 기록해 이중으로 자료를 관리하면서 단속에 대비했고, 수시로 관련 자료를 파기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 환경 특별사법경찰단은 여수국가산단에서 대기오염물질 측정값 조작 사건이 발생한 이후 전국으로 수사를 확대하던 중 석포제련소 수치 조작 혐의를 포착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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