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 점검반은 2개 조 4명으로 구성되며, 주요 점검 내용은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운영 여부 △오염물질 무단배출 및 방지시설 정상 가동 여부 △환경기술인 및 운영일지 등 각종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이다.
군위군은 점검 결과에 따라 경미한 사항은 현지 행정지도와 기술지원을 실시하고, 고의적 또는 중대한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고발 및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조치를 할 계획이다.
올해 군위군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지역 내 대기배출사업장과 민원다발 및 환경법령 반복위반 사업장 51곳을 대상으로 집중점검을 한 결과 대기배출시설 인허가 위반 및 자가측정 미이행,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초과 등 8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한 바 있다.
군위군 환경위생과 정은주 환경지도담당은 “지방자치체 간 환경배출업소 교차점검을 통한 환경 감시체계 구축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의 사전 예방적 환경관리 유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