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채용 대가 3500만 원 받은 혐의

교사 채용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영남공업교육재단 전 이사장 A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5일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주경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 전 이사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10월에 추징금 3500만 원을 판결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검찰은 피고인이 당시 영남공고 교장으로서 채용 과정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을 준수해야 할 위치에 있으면서 교사 채용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고, 나중에 돌려줬다는 식으로 변명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 전 이사장은 영남공고 교장으로 있던 2011년 10월 대학 동창으로부터 자신의 아들을 정교사로 채용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3년 5월 35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학 동창에게 1억 원을 요구했다가 3500만 원만 받게 되자 동창의 아들을 정교사로 채용해주지 않았고, 동창이 A 전 이사장이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전 이사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28일 오후 2시 열린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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