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명의결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일부 인용

김택호 구미시의회 의원
김택호 구미시의회 의원

지난 9월 27일 제명된 김택호 구미시의회 의원이 한시적으로 의원직을 되찾았다. 김 시의원이 구미시의회 의장을 상대로 제기한 제명의결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일부 인용했기 때문이다.

대구지법 제2행정부(장래아 부장판사)는 6일 “김 시의원이 제기한 제명의결 처분 무효확인 사건의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명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그 효력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고 밝혔다.

구미시의회는 지난 9월 27일 윤리특별위원회와 본회의를 통해 휴대전화로 동료 시의원의 발언을 녹음하고 행정조사특별위원장 자격으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혐의 등으로 김택호 시의원에 대한 제명을 의결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