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실 있는 예산검사 위해 회기 변경

신순화 운영위원장이 일부 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고 있다.
신순화 상주시의회 운영위원장(더불어 민주당)은 6일 열린 제195회 상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상주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발의된 개정 조례안은 기존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을 당초 ‘12월 4일’에서 ‘11월 27일’로 앞당기는 내용이다.

정리 추경 예산안 처리 이후 집행부에 최소 예산집행 기간을 부여해 원활한 의회운영과 시정추진을 도모하고 재정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상주시의 내실있는 예산 검사를 실시하기 위해 개정하게 됐다는 것.

신 위원장은 “기존 정례회가 12월 4일에 규정돼 있어 정례회에서 처리해야 하는 정리 추경에 따른 잔여 기간이 급박해 연말에 소모적으로 쓰이는 예산집행을 방지하고 예산 심사에 있어서도 심사일정을 확충해 상임위와 예결위의 예산 심사기능을 강화하고자 본 개정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김성대 기자
김성대 기자 sdkim@kyongbuk.com

상주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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