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살 연상의 연인을 등친 종합일간지 영업사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아 석방됐다.

대구지법 제4형사항소부(이윤호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한 일간지 신문판촉 영업사원인 A씨는 별도의 광고회사를 운영하면서 2017년 3월부터 10월까지 3차례에 걸쳐 인터넷 밴드 모임에서 알게 돼 사귄 B씨(58·여)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4700만 원을 받은 뒤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자신의 회사가 실적과 수익이 거의 없어 전기세와 직원 월급조차도 지급하지 못하는 데도 전망이 좋은 회사인 것처럼 B씨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피해자가 공장부지 구매를 위해 금융권으로 대출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자신의 회사가 유력 일간지에 10억 원 상당에 매각될 가능성이 있어서 운영자금을 빌려주면 매각 후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에서 “연인인 B씨가 호의로 돈을 건넸고, B씨를 속여 돈을 가로챈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속여 돈을 가로채 죄질이 좋지 않은 데다 피해액이 적지 않지만,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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