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탁금·환급기준 지나치게 높아 기득권 가진 후보자들에게 유리
시민단체 "진입 장벽 낮춰야"

대구에서도 체육회장 선거가 정치선거로 얼룩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전국 시·군·구 체육회는 내년 1월 첫 민간 체육회장 체제 출범을 앞두고 회장 선출을 위한 선거규정을 정하고 있다.

그동안 체육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당연직 회장을 맡아 주요 직책에 선거 캠프 인사를 임명하고 각종 선거 때마다 정치적으로 활용된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이에 따라 민간 체육회장 선거는 정치와 체육의 유착을 해소하고 체육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구시체육회도 최근 선거규정을 정하며 선거전에 들어갔다.

시 체육회는 50개가 넘는 종목 단체가 있고 생활체육으로 체육회와 관계를 맺고 있는 시민들까지 고려하면 대규모 조직이다.

하지만 대구참여연대는 성명서를 내고 체육회장 선거가 변질 될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당장 대한체육회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담긴 기탁금과 환급 기준이 너무 높다는 것이다.

가이드라인에는 대한체육회장 후보 7000만 원, 시체육회장 5000만 원, 구·군체육회장 2000만 원으로 돼 있다.

또한 20% 이상 득표하면 전액을 환급 받는데 시 체육회도 이와 같이 확정했다.

이 같은 수치는 지방선거와 비교해도 너무 높다는 것이 중론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대구시장 후보의 기탁금은 5000만 원, 구청장과 군수 후보는 1000만 원이고 15%이상 득표하면 전액 환급 가능하다.

체육회 대의원 위주로 구성되는 선거인단에서 뽑는 간접선거의 기탁금이 시체육회는 시장선거와 같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결국 출마 장벽을 높여 기존의 기득권을 가진 후보들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다고 날을 세웠다.

여기에 후보로 거론되는 인사들이 예산을 거론하며 아직 정치에서 벗어나지 못한 발언이 이어지고 있는 것도 문제다.

지금까지 체육회가 지방자치단체 예산지원에 의존해 왔기 때문이지만 자립성을 키우기 위해 선거를 하는 만큼 앞뒤가 맞지 않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체육회의 변화와 혁신을 이루기 위해 후보 진입 장벽을 낮춰야 한다”며 “정치적으로 변질시키려는 행위에 대해 선관위 감시와 처벌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김현목 기자
김현목 기자 hmkim@kyongbuk.com

대구 구·군청, 교육청, 스포츠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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