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림면~대가야읍 연결 6.9㎞ 구간중 단절됐던 340m 연말 개통
돼지사육 농장인 ‘삼육농장’에 가로막혀 기형도로로 전락한 국도 구간을 두고, 법원의 유체동산 매각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한 농장주에게 대법원이 지난해 10월 15일 기각 판결을 내리면서 결국 강제매각 절차에 이어 도로공사가 진척을 보게 됐다.
그동안 단절된 도로로 인해 기존도로로 비켜 연결·개통한 기형적인 도로개통이란 지적을 받아왔으며, 이로 인해 기존 국도인 쌍림농협에서 고곡 교차로까지 약 1.5㎞ (2차로) 구간의 교통량이 크게 늘면서 교통안전사고에 대한 주민불안이 높았다.
삼육농장의 강제매각 과정을 보면 지난해 1월 23일 유체동산 매각의 법원 판결을 기점으로 법원의 압류조치에 이은 경매입찰 과정에서 같은 해 6월 농장 측이 이의신청을 했지만, 4개월여 만인 지난해 10월 15일 대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부산국토관리청 발주 의령~합천 구간 국도건설공사 시행계획에 포함된 삼육농장 구간 340m 도로 연결 사업이 재개된 이번 건설공사는 모 건설사에서 시공을 맡아 현재 공정률 90%를 보이고 있으며 올 연말께 개통될 예정이다.
7일 군 건설과 관련부서 관계자는 “단절된 도로로 인해 발생한 기형도로가 정상도로로의 기능을 되찾으면서 주민불안 해소와 함께 교통흐름이 한결 좋아질 것”이란 기대감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