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까지 종합장사시설 설치 조례안 입법 예고

포항시청사
‘포항시 종합장사시설 설치 조례’가 5일 입법예고되면서 포항시가 추모공원 건립을 전격적으로 추진하고 나섰다.

포항시는 시립화장장의 화장능력이 한계치에 도달해 시설 노후화가 심각해 화장 후 안치할 수 있는 봉안시설, 자연장지 등이 부족해 종합장사시설 건립 필요성이 대두돼 왔다. 이로 인해 2019년 실시한 ‘포항시 장사시설 지역수급계획 및 시립화장장 활용방안 연구 용역’ 결과에서도 종합장사시설 설치 필요가 제시됐

다.

‘포항시 종합장사시설 설치 조례’제정 조례안은 5일부터 26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되며, 추모공원 건립을 위한 추진 근거를 마련한다.

포항시는 입법예고 후 조례가 시행되면 장사분야 전문가, 지역주민 대표 등 종합장사시설 설치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종합장사시설의 건립 규모, 건립부지 선정을 위한 공개모집 기준과 심사에 관한 사항, 건립지역의 범위와 지원 등을 심의하고 추모공원 건립되기까지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결정한다.

추모공원 건립에 가장 중요한 부지선정은 주민공모제로 시행될 예정이며,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추모공원은 최첨단 공해방지설비를 갖춘 화장시설을 기본으로 장례식장, 산골을 위한 유택 동산, 친환경적인 수목장과 잔디장, 봉안시설이 함께 하는 종합장사시설로 체육, 문화, 복지공간이 같이 배치될 예정이다.

포항시는 2020년도에는 친자연적으로 달라지고 있는 장례문화 교육, 선진장사시설 견학, 주민공청회 개최 등으로 건강하고 친자연적인 장례문화 확장을 위해 시민들과의 공감대 형성에 주력할 계획이다.

정기석 포항시 복지국장은 “장사시설은 주민들을 위한 공익복지시설이라는 것에 시민들이 많이 공감해 주셨으면 한다.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고품질의 장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 드린다”고 전했다.

곽성일 기자
곽성일 기자 kwak@kyongbuk.com

행정사회부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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