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공소사실 모두 유죄 판단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 징역 1년 6월·집유 3년

대구 수성구청에 판매한 채권형 펀드 손실금을 보전해 준 혐의로 기소된 대구은행 전직 임원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박효선 부장판사는 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하춘수·이화언 전 은행장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이찬희(대구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당시 부행장, 김대유 전 공공금융본부장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대구은행 법인은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수성구청 자금담당 계장으로 근무하면서 펀드 손실보전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손실액 상당의 정기예금이 존재하는 것처럼 구청 결산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사무관 A씨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판결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수성구 금고 계약 유지를 목적으로 공모해서 손실을 보전한 행위는 죄질이 불량하다”며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금융거래 질서를 왜곡시킨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은행은 2008년 8월 수성구청이 여유 자금 30억 원을 투자한 채권형 펀드가 미국 투자은행 리먼브러더스 파산으로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로 10억여 원의 손실이 발생하자 전·현직 은행장 등 임원 14명이 12억2400여만 원을 모아 이자를 포함한 손실을 보전해준 것으로 확인됐다. 박인규 전 은행장은 사위 명의로 대출한 2억 원을 냈고, 하춘수·이화언 전 은행장이 2억씩 갹출했다. 이찬희 전 본부장은 6000만 원, 김대유 전 부행장은 5500만 원을 보탰다. 그러나 대구은행은 수성구청과 같이 손실 피해를 본 다른 투자자들에게는 손실금을 보전해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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