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0일까지 불법주차 행위 근절 박차

경주시청 전경.
경주시는 11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한 달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에 대해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필수적인 편의시설임에도 비장애인의 불법주차, 주차방해 행위 등 위반사례가 매년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경주시와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가 민·관 합동으로 지역 공공시설과 위반행위 빈도가 높은 시설을 선정해 집중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점검내용은 장애인자동차표지 미부착 차량, 구형 주차표지 부착차량, 전용주차구역 내 물건 적치 등으로 주차방해 행위, 주차표지 위·변조 및 불법 대여 행위 등이다.

점검기간 중 위법사항 적발 시 불법주차는 10만 원, 주차방해는 50만 원, 주차표지 불법사용은 200만 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서정보 복지지원과장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보행이 어려운 장애인의 편의시설임에도 불법주차가 끊이지 않아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합동 점검을 통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근절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아 장애인 이동권 보장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황기환 기자
황기환 기자 hgeeh@kyongbuk.com

동남부권 본부장, 경주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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