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 대표에게 수백만 원 상당의 의류상품권 받아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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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담당하는 공사의 시공사 대표에게 수백만 원 상당의 의류 상품권을 받은 해경 경찰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 1단독(판사 신진우)는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청탁금지법·속칭 김영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해경 공무원 A(46)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하고, 280만 원을 추징한다고 10일 밝혔다.

또한 같은 혐의로 기소된 B건설 대표 C(67)씨에게는 벌금 200만 원을 내렸다.

A씨는 동해지방해양경찰청 소속 해경이었던 지난해 2월 무렵 포항시 남구 소재 해경 항공대 격납고 공사감독관 업무를 하면서, 이 공사 시공사인 B건설 현장소장에게 “방한 점퍼 및 신발을 구해달라”고 말해, 한 등산복 매장에 맡겨 둔 70만 원 권 상품권 4장을 찾아간 혐의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A씨는 C씨로부터 합계 280만 원 상당의 물품을 받아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았다.

A씨는 재판을 통해 △공사 현장 상주 감독관으로서 시공사가 제공한 물품을 그 반환을 전제로 업무상 임시 사용했으므로 실질적 처분권한이 없고 △시공사가 받은 공사대금 항목 중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지출된 것이어서 정당히 제공 받았으며 △업무 수행에 필요함도 피복류에 대한 예산신청이 반려됐는데 마침 시공사가 안전관리비로 제공해 줄 수 있다고 해 제공받아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재판부는 △시공사가 제공한 상품권으로 구입한 물품을 회수하지 않을 것으로 예정했고 △이 물품이 안전관리비 사용 용도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그 수수가 사회상규상 허용되지 않는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수법, 금품 규모, 공직자 등에 대한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 신뢰를 확보하려는 청탁금지법 목적에 비추어 죄질을 가볍게 볼 수 없다”며 “하지만 A씨의 경우 이 사건 이전까지 성실하게 근무해 온 것으로 보이고 관련 법령을 숙지하지 못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볼 여지가 없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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