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스트트랙·조국 사태로 '뒷전'…14일부터 법안소위 심사 시작
시간 촉박해 '자동폐기' 우려도

김정재 국회의원

포항지진 발생 2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지만 피해 보상과 도시 재건 등의 내용을 담은 포항지진특별법 제정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어 회기 만료에 따른 자동폐기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여·야는 지난 3월 포항지열발전소에 의한 촉발지진임이 밝혀진 뒤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위한 지진특별법 제정에 한목소리를 냈지만 정작 법안 발의에 있어서는 발걸음이 갈라졌다.

지난 4월 1일 자유한국당 김정재(포항북) 국회의원이 ‘포항지진 진상조사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과 ‘포항지진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등 2건의 포항지진특별법을 발의했다.

그러나 ‘선 특위구성 후 법 제정’을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과‘선 법 제정’을 주장하는 자유한국당과 궤를 달리하면서 줄다리기가 시작됐다.

이후 5월 10일 바른미래당 하태경(부산 해운대갑)국회의원의 ‘2017년 11월 15일 포항지진 및 여진의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안’에 이어 7월 23일 홍의락(대구북을)국회의원의 ‘지열발전사업으로 촉발된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안’등 여야의 법안이 발의되는 데만 4개월이 걸렸다.

법안 발의만 지연된 게 아니다.

패스트트랙 정국으로 인해 자유한국당이 장외투쟁에 나서면서 여야 3당 공동발의나 다름없는 4개 법안이 해당 상임위인 국회 산자위에 상정되는 데 또다시 2개월이나 허비했으며, 우여곡절 끝에 지난 9월 27일 첫 국회 산자위 공청회가 열렸지만 이번에는 조국사태가 앞을 가로막았다.

첫 공청회가 열린 뒤 조국 전 법무부장관 임용을 두고 여야가 또다시 극한적 대치에 나서면서 포항지진특별법은 아예 뒷전으로 밀려나 버렸다.

이처럼 법안 발의에서부터 국회 해당 상임위 상정까지 난항을 겪은 데다 조국 사태 등으로 인해 무려 7개월여를 허비하면서 코앞으로 다가온 21대 총선으로 인해 자칫 회기 만료에 따른 자동 폐기 우려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회가 포항지진 특별법을 다룰 수 있는 기회는 오는 12월 정기국회와 내년 1월 또는 2월 열릴 임시회 등 고작 2번 정도에 불과하다.

이 2번의 회기 중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할 경우 총선체제로 인해 현재 발의된 법안이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다행히 김정재 국회의원에 따르면 오는 14일·18일·21일 국회 산자위 법안심사소위가 열릴 예정이라고는 하지만 단 1차례의 공청회밖에 열리지 않은 데다 발의된 법안 내용 중 상이한 점이 적지 않아 이에 대한 심사도 쉽지 않다.

실제 현재 이들 4개 법안을 살펴보면 위원회 구성과 관련 김정재안의 경우 배·보상심의위원회, 하태경안은 피해구제·재건 위원회, 홍의락안은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위원회 설치를 촉구하고 있다.

또 위원회 구성도 김정재·하태경안은 세월호 특별법 사례를 참조했으나 홍의락안은 헌법재판관 사례를 원용했으며, 위원장은 김정재·홍의락안은 위원 중 호선, 하태경안은 국무총리가 맡도록 하는 등 곳곳에서 이견을 보였다.

특히 21대 총선을 앞두고 현역 국회의원들의 활동평가 중 하나인 법안발의 실적을 높이기 위해 지난 7, 8일 이틀간 각각 32건씩 발의되는 등 법안 홍수사태가 빚어지고 있는 것도 포항지진특별법안 제정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떠올랐다.

이처럼 포항지진특별법 제정이 불투명해지자 ‘포항11·15촉발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지난달 국회에서 대규모 집회를 갖고 여·야 원내 대표 등에게 조속한 법 제정을 촉구하는 등 거센 반발 움직임을 보였다.

이에 대해 김정재 국회의원은 “오는 14일 법안소위가 시작되면 여야 의원들을 대상으로 20대 국회 회기 내 포항지진특별법 조기 제정을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종욱 기자
이종욱 기자 ljw714@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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