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외도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자신의 아내를 포장용 테이프로 결박하고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50대 가장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상윤 부장판사)는 11일 체포치상,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11일 오후 5시께 자신의 집에서 폭 8.8㎝ 포장용 테이프로 아내 B씨(51)의 양 발목을 묶은 데 이어 입을 막아 체포하고, B씨가 몸부림치는 과정에서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소독용 알코올과 식용유에 라이터로 불을 지르겠다면서 협박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일주일 동안 출장을 다녀온 사이 아내가 다른 남자와 외도했다고 의심해 추궁하던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나 수법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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