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환경청, 포획포상금 예산 7억6천만원 확보
5일내로 서류·증빙자료 구비…해당 시군 방문 신청

월악산국립공원이 설치한 포획틀에 갇힌 멧돼지.경북일보DB
앞으로 야생 멧돼지를 포획하면 마리당 20만원의 포상금을 받는다.

11일 경북도에 따르면 환경부가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관련 규정을 일부 개정해 그동안 지자체별로 별도로 지급되던 야생멧돼지 포획 포상금을 지역환경청을 통해 직접 국비로 지원한다.

이에 따라 대구지방환경청에 포획포상금 예산 7억6000만원이 확보됐으며, 포획포상금은 마리당 20만원으로 모두 3800마리에 해당되는 금액이다.

야생멧돼지 포획포상금 지급대상은 각 시군에서 포획허가를 받고 멧돼지를 포획한 사람이며, 지급대상자가 직접 해당 시군으로 신청하면 된다.

포획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신청서류와 증빙자료를 구비해 해당 시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신청접수 후 시군에서는 2주일 안에 포획신고 된 멧돼지 사체의 적정처리 여부를 확인한 후 대구지방환경청으로 포상금 지급의뢰를 하면 환경청에서는 1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신청자에게 지급한다.

신청서와 증빙서류, 사체적정처리요령 등 포상금 신청관련 자세한 사항은 관할 시군으로 문의하면 된다.

아프리카돼지열병 국내 첫 발생 이후 도내에서는 모두 6035마리의 야생멧돼지를 포획했으며, 22개 시군 총 595명의 수확기피해방지단을 구성해 매일 24시간 운영 중이다.

최대진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방지를 위한 야생멧돼지 포획에 도민 모두 적극 동참해 달라”며 “앞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방지와 농작물피해예방 등을 위해 야생멧돼지 포획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고 말했다.

양승복 기자
양승복 기자 yang@kyongbu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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