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성능인증시험 기준 미흡…불산 사고 우려 제기
소방청·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대한 감사원 공익 감사청구 추진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하 대구안실련)이 국내 할로겐 화합물 가스 소화설비의 기준이 엉터리라며 소방청과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대한 공익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했다. 할로겐 화합물 가스 소화설비는 가스를 분사해 산소농도를 낮춰 불을 끄는 방식의 안전시설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설치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인증하는 국가성능인증시험 기준이 미흡해 각종 안전사고를 유발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11일 대구안실련이 지난 7월부터 약 3개월 동안 조사한 할로겐 화합물 가스 소화설비의 국내·외 기준을 살펴보면, 해당 설비는 인체 위험성에 대한 안전기준조차 없는 실정이다. 화재가 발생하면 할로겐 화합물의 주성분인 플로우(F)가 고온에 의해 불산(HF)을 발생시키는데, 불산은 반도체 에칭용 또는 전략물자로 사용할 정도로 부식성이 강한 가스다. 할로겐 화합물 가스 소화설비가 화재를 진압하지 못하면 독성이 강한 불산으로 2차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해당 설비에 대한 국내 성능인증에서 배관 수평·수직 방호거리 기준이 국외 기준보다 2∼6배 길어 이러한 2차 피해가 더욱 우려된다. 비정상적으로 긴 국내 방호거리 기준은 액상 흐름 저하와 방출시간 감소로 화재 진압 효과가 낮을 우려가 있고, 진화가 안되면 고온에 생성되는 불산의 강한 독성으로 2차 피해 일으킬 수 있다.

할로겐 화합물 가스 소화설비 약제 저장 방식에 관한 규정 또한 문제로 지적됐다.

해당 설비는 축압식과 가압식으로 구분된다. 축압식은 해당 설비 용기에 충전한 후 질소가스로 축압하는 방식이고, 가압식은 별도로 80∼110 BAR(기압 단위)의 고압 질소 가압용기를 설치해 운영되는 형식이다.

하지만 인증기관에서는 충전 압력이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는 축압식과 달리 가압식에 대한 국내 규정이 없음에도 성능인증을 내주고 있어 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실정이다.

대구안실련은 앞서 밝힌 문제점을 비롯해 할로겐 화합물 화재안전기준에 명시된 과압배출구 기준 세분화 등과 관련, 감사를 청구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대구안실련 관계자는 “할로겐 화합물 가스 소화설비는 매우 중요한 장소에 설치되는 시설로, 화재를 완벽히 진압하기 위해서는 다른 설비보다 신뢰성과 안전성능, 소화 여부가 매우 중요하다”며 “현재 인증기준으로는 이를 보장하기 어렵고, 여러 가지 안전상 문제점이 있어 소방청과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에 나서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전재용 기자
전재용 기자 jjy8820@kyongbuk.com

경찰서, 군부대, 교통, 환경, 노동 및 시민단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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