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시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40대 조현병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상윤 부장판사)는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6일 경북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시어머니(74)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고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 결정 능력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시어머니가 자신을 해치려고 한다고 생각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 시어머니는 흉기에 온몸을 여러차례 찔렸지만 방문을 잠그고 구조를 요청해 더 큰 참사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남의 생명을 위협할 뿐 아니라 반사회적이고 패륜적 범죄를 저질렀지만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해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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