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지방법원 전경. 경북일보 DB
대구고등법원과 대구지방법원은 12월 23일부터 1월 3일까지 2주간 동계 휴정에 들어간다.

동계 휴정은 소송 당사자나 대리인, 증인 등이 혹한기 법정에 나오는 불편을 덜어주고, 장기미제사건이나 법리 또는 사실관계가 복잡한 사건에 대한 심층 검토를 위해서다.

휴정 기간 긴급을 필요로하지 않는 민사·가사·행정사건의 변론기일과 변론준비기일, 조정·화해기일, 형사사건의 불구속 공판기일 등은 진행되지 않지만, 민사·가사·행정사건의 가압류·가처분 심문기일, 형사사건의 구속 공판기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기일, 체포적부심·구속적부심의 심문기일 등은 열린다.

박상한 대구지법 공보판사는 “휴정 기간 업무를 쉬는 것이 아니라 각 재판부가 전체 사건을 관리하면서 통계·미제를 점검하고, 장기미제사건과 법리 및 사실관계가 복잡한 사건 등 평소 차분하게 검토할 여유가 없던 사건을 검토하는 시간으로 활용한다”고 말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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