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철 산불방지·자연자원 보호 위해
12일 공단 사무소에 따르면 오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총 20개 탐방로 101.01㎞ 중 일부 구간인 7개 탐방로(51.58㎞)를 통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통제 탐방로 구간을(7개 구간) 제외한 정규탐방로는 평상시와 같이 탐방이 가능하며 상세한 탐방로 통제구간은 국립공원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또 국립공원 내에서는 산불방지와 자연자원 보호를 위하여 흡연 및 취사행위를 전면금지했다.
특히 산불 조심 기간에는 통제구역 무단출입, 인화물질 반입, 흡연 및 취사행위 등에 대하여 강력한 단속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출입통제구역 무단출입 및 흡연, 취사, 음주 등 공원 내 불법 시 자연공원법 제28조 및 동법 제86조에 의거 10∼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기현 탐방시설과장은 “산불 없는 국립공원을 위해 인화물질 소지, 불법취사, 흡연 등 공원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산불 발생 시 119 및 행정 관서에 즉시 신고해 신속한 진화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