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포항에 국가 사업인 지열발전에 의한 촉발지진이 발생한 지 2년이 지났다. 지진 발생 두 해가 지났지만 재해를 당한 지역민들은 지금도 고통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지진의 피해가 가장 컸던 흥해지역에는 아직도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이재민들이 체육관 텐트생활을 하고 있다. 모두 96가구 213명에 이른다. 체육관 입구에는 ‘누구 하나 죽어야 해결되나’라고 쓴 섬뜩한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일부 이재민은 주거용 컨테이너로 옮기거나 포항시가 주선한 임대주택에 입주하기도 했다. 하지만 노인층 등 상당수의 이재민이 대책 없이 바깥에서 두 번째의 겨울을 맞고 있다. 이런데도 정치권은 정쟁만 일삼으며 이들의 절박한 사정을 외면하고 있다. 여야가 ‘포항지진특별법’ 제정을 위해 힘을 쓰고 있다는 생색을 내고 있지만 국회에 계류 중인 법률이 연내 처리될 지 의문이다.

포항 지진은 2000여 명의 이재민과 5만5000여 건의 시설피해 등으로 시민들의 삶의 터전이 송두리째 흔들렸다. 지진 발생 후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총리 등이 잇따라 포항을 방문해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또 여야 정치인들도 포항 지진 특별법 제정 등을 약속했지만 아직도 달라진 것이 없다. 정부의 후속 조치는 더디기만 하고, 여야는 손해배상금과 지원 규모를 두고 갈라져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몇몇 지역 국회의원이 특별법안 5건을 연이어 발의했지만 모두 국회에 종이 뭉치로 쌓여 있을 뿐이다.

시민들은 막대한 피해에도 불구하고 주택이 완전히 파괴된 경우 최대 1400만 원의 지원이 이뤄진 것이 전부였고, 기업과 소상공인, 교육시설, 종교시설 등은 전혀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지난 3월 20일 정부조사단이 포항 지진 원인은 ‘지열발전소에 의한 촉발지진’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정부가 촉발시킨 인재인 셈이다. 정부가 나서서 이재민 피해 대책을 세우고 조치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분명한 것이다. 이런데도 정부는 자연재난 기준에 따른 주택피해에 대해서만 일부 보상을 한 것이 전부다.

지진을 촉발한 지열발전소 부지에 대한 안정성 확보도 중요하다. 정부와 지자체는 국민의 생명안전에 무한 책임이 있다. 지열발전소에 대한 정밀 관측장비를 동원한 모니터링으로 시민 불안 해소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국회도 더 이상 특별법안 입법 절차를 놓고 따질 때가 아니다. 포항 지진 특별법안이 연내 통과될 수 있게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정부와 정치권은 추운 겨울이 다가오는 계절에 ‘누구 하나 죽어야 해결되나’라고 외치는 이재민들의 절박한 절규를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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