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백산 국립공원사무소가 불법엽구 수거를 하고 있다.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는 야생동물의 서식지 보호를 위해 내년 3월 10일까지 야생동물 밀렵 및 밀거래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야생생물보호단, 국립공원지킴이 등 사무소 직원 대상 밀렵 단속반을 구성 유관기관과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

또 소백산국립공원의 복원 대상 종인 여우의 서식지 안정화를 위해 방사지역 및 주요 서식지 일원에 불법엽구 수거활동을 집중 실시할 계획이다.

국립공원 내에서 야생동물을 잡는 행위, 화약류·덫·올무·함정을 설치하거나 유독물 살포 행위, 포획허가 없이 총 또는 석궁을 휴대하거나 그물을 설치하는 행위는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야생생물 밀렵 또는 밀거래 행위 등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환경신문고나 해당 유역환경청 또는 지자체로 신고하면 된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포획·채취 등 위법행위 신고자는 최대 500만 원, 불법엽구 신고는 5000~7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정문원 자원 보전과장은 “야생동물들의 서식지 안정화를 위해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진한 기자
권진한 기자 jinhan@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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