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북부경찰서는 이 같은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38)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포항시 북구의 원룸 2곳에서 대마 36포기를 재배하고, 또 60회에 걸쳐 대마 흡입기를 이용해 상습적으로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재배한 대마로 만든 대마초 약100g(시가 400만원)을 인터넷으로 10여 명에게 판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그는 대마를 재배하기 위해 건조기, 환풍기 등을 갖추고 실내에서 온도·습도를 조절해가면서 재배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월세를 내지 않고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집 주인 신고를 받고 출동해 대마 재배 사실을 확인한 뒤 수사를 통해 A씨를 붙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