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3월 10일까지
특별 단속기간에는 월악산관리사무소와, 지자체, 지역주민 등 합동으로 불법엽구(올무, 덫 등) 수거와 밀렵·밀거래 단속을 실시하며, 특히 멸종위기야생동물 1급 산양 서식지 일원으로 불법엽구 수거활동을 집중적으로 할 계획이다.
국립공원에서 야생동물을 무단 포획 시 자연공원법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야생동물 밀렵행위 신고 시 최고 500만원, 불법엽구(올무, 창애 등) 신고는 5000만원에서 7000만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으며, 원주지방환경청 혹은 지자체에 연락하면 된다.
한창준 자원보전과장은 “월악산국립공원 내 멸종위기야생생물 서식지 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불법엽구 수거 활동과 밀렵·밀거래 단속 및 홍보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