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단속 카메라가 설치된 골드온천타워 상가 주변은 상습 불법 주·정차로 인해 차량 흐름을 막고 교통사고의 위험이 큰 곳이다.
예천군이 경북도청 신도시 골드온천타워 앞과 호명초등학교 앞에 무인단속 카메라(CCTV)를 설치해 20일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무인단속 카메라가 설치된 골드온천타워 상가 주변은 상습 불법 주·정차로 인해 차량 흐름을 막고 늘 교통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구간이다.

호명초등학교 앞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교통약자인 어린이들의 안전한 보행과 과속 차량, 불법 주·정차 차량을 막기 위해 설치됐다.
호명초등학교 앞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교통약자인 어린이들의 안전한 보행을 위해 예천군인 무인단속 카메라를 설치해 20일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군은 10월부터 카메라를 설치하고 두 지역에 대해 시험운행을 하고 예천소식지, SNS 등을 통해 주민홍보를 강화하는 등 운영을 위한 철저한 준비를 해 왔다.

단속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며,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4만 원(승합차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구역에서 단속된 차량은 과태료가 중과(승용차 8만 원, 승합차 9만 원) 되니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장사휘 건설교통과장은 “이번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카메라 운영으로 신도시 지역 교통 방해 요인인 불법 주·정차가 상당 부분 해소되고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효과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상만 기자
이상만 기자 smlee@kyongbuk.com

경북도청, 경북경찰청, 안동, 예천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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