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도 조례 만들어 제동…"집단취락 1천m 내 건립 불가"

김천시 고형폐기물 소각장 건립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김천시청 앞에서 사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김천시가 주민들의 반대 민원이 이어지고 있는 고형연료제품(SRF) 소각장 건립에 대해 아직 사용허가 신청이 없다고 밝혔다. 사용허가 신청이 없었던 만큼 허가가 났다는 일부 주민 사이의 소문도 사실무근이라는 것이다.

최근 일부 주민들 사이에는 김천시 신음동 농기계단지 내에 SRF 소각장을 건립할 계획으로 건축공사를 위한 울타리 설치 등 공사를 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었다.

시에 따르면 SRF 소각장을 건립한다고 알려진 부지는 2017년 5월 폐기물재활용업을 위한 건축물 증축허가를 받아 2년이 지난 지금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 마치 SRF 소각장 건립으로 오해를 사고 있다.

김천시 관계자는 “SRF 사용허가는 신청도 되지 않았으며 당연히 시민들이 걱정하는 SRF 사용허가를 받았다는 것은 허위 소문”이라며“SRF 사용허가 신청이 있으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법적인 요건, 주민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허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천시의회는 SRF 소각장 건립 관련 조례를 강화했다.

지난달 25일부터 열린 제207회 임시회에서 박영록 시의원은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입지를 제한하는 조항을 신설한 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 조례안에는 5호 이상 집단 취락,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 정온시설(공공 시설, 학교, 병원 등)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000m 안에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이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 박 시의원 외 13인의 발의한 개정 조례안은 본회의를 통과했다.

소각시설 건립 예정지에는 인근에 아파트와 초·중·고교 등이 있어 사업 추진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김천시 고형폐기물 소각장 반대 시민대책위원회는 지난달 11일 김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창신이앤이가 김천시 신음동에 추진 중인 고형폐기물 소각장 건립 사업 철회를 요구했다.

시민대책위원회는 “(주)창신이앤이에서 건립하려는 소각장은 고형폐기물(폐플라스틱, 폐고무, 폐타이어 등을 고형형으로 만든 제품을 칭함)을 하루 24시간 내내 360t을 태워 시간당 80여t의 스팀을 생산한다”며“도심에서 김천 전 지역으로 무색무취 맹독성 다이옥신, 환경호르몬 뿜어내며 집단 암과 병을 유발할 고형폐기물 소각장 건립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사업을 추진 중인 ㈜창신이앤이도 기자 간담회를 열고 사업에 관해 설명했다.

㈜창신이앤이는 “사업시설은 지역주민들이 우려하는 폐기물을 소각하는 시설이 아니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된 품질기준(발열량, 수은, 카드뮴, 황 함유량 등)을 준수하는 고형연료제품을 제조하고 이를 사용하는 시설”이라며“가정 및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폐기물, 음식물 등을 파쇄, 선별, 분리, 건조 등의 제품화 과정 없이 직투입하는 폐기물 소각장과 비교해 환경적으로 우수한 시설”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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