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새경북포럼, 전혜숙 국회 행안위원장 특강·패널 토론

새경북포럼이 ‘지방자치 어떻게 할것인가?’‘우리나라 지방자치의 현실과 전망’에 대한 주제로 18일 경주시청 알천홀에서 열렸다. 패널토론에서는 좌장 배병일 새경북포럼 상임대표, 토론자 이동욱 경북일보 논설실장 겸 제작총괄국장·이재석 대구대학교 명예교수·김장호 경상북도 기획조정실장·김종두 대구가톨릭대학교 부총장·하혜수 경북대학교 행정학부 교수 이 참석했다 . 이은성 기자 sky@kyongbuk.com

“지방자치는 일정한 지역과 주민을 기초로 하는 자치단체가 지역 내의 공공사무를 지역주민 스스로 또는 대표를 통해 처리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전혜숙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은 18일 경주시청 알천홀에서 열린 경북일보 부설 새경북포럼 특강에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함께 법안 중에서 쟁점이 되는 사항을 조목조목 상세하게 설명했다.

전 위원장은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기본적인 관계를 정하며, 이를 통해 지방자치 행정을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지방을 균형있게 발전시키는데 그 제정 목적이 있다”며 “지난 3월 29일 국회에 제출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법률안은 대통력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지난해 9월 확정·발표한 ‘자치분권 종합계획’의 33개 과제 내용을 포괄적으로 담았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이번 전부 개정안에서는 제11장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신설됐고, 제9장 국가의 지도·감독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관계’로 제목을 변경했다”면서 바뀌는 핵심 내용으로 △주민참여권 보장 및 주민참여제도의 실질화 △자치단체의 실질적인 자치권 확대 △자치단체의 자율성 강화에 상응하는 투명성·책임성 확보 △중앙과 지방간 협력관계 정립 및 자치단체사무수행의 능률성 향상 등을 꼽았다.

새경북포럼이 ‘지방자치 어떻게 할것인가?’‘우리나라 지방자치의 현실과 전망’에 대한 주제로 18일 경주시청 알천홀에서 열렸다. 이은성 기자 sky@kyongbuk.com

특히 전 위원장은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과 관련된 주요 쟁점으로는 △대도시 특례시 지정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지방자치에 주민참여 확대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조직권 확대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의 다양화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가운데 이번 전부 개정안에서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해 ‘특례시’란 명칭을 부여해, 그에 걸맞은 권한을 부여하려고 하는 것은 대도시의 행정수요 등 규모를 고려, 차등적인 자치권의 적용을 검토하는 것으로 일면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봤다.

그러나 특례시의 지정에 있어서 인구는 중요한 지표이지만, 그 외에도 급변하는 사회·경제적인 환경을 고려한 다양한 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방의회 사무직원을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에 따라 해당 단체장이 임명하도록 한 현행 지방자치법을 전부 개정안에서는 시·도의회 의장이 시·도의회 사무직원을 지휘·감독하고 임면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전부 개정안에서는 직원의 임명권을 시·도의회만 부여해, 광역과 기초 구분 없이 지방의회에 사무직원 임용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이번 전부 개정안에서는 풀뿌리 자치 활성화와 주민의 민주적인 참여의식 고양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자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자치입법, 예산 등 지방의회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두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전혜숙 위원장의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현실과 전망’이란 주제발표에 이어 진행된 패널토론에서는 배병일 영남대 교수를 좌장으로 이재석 대구대 명예교수가 ‘지방자치와 주민참여’를 주제로 발표하는 등 5명의 패널이 각 분야별로 지방자치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에 대해 토론을 벌였다.

먼저 이재석 대구대 명예교수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서 공식적 권한을 가지지 아니한 주민들이 그 결정 및 집행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행하는 일련의 행위들을 말하는 주민참여제도가 외형적으로 다양하게 제도화돼 있지만, 실제로는 입법목적에 부합되게 제대로 활용돼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대부분의 주민참여제도가 청구요건을 지나치게 높게 규정하고 있거나 제약요건들이 있어 제도자체가 유명무실하게 운용되고 있는 점 때문으로 분석했다.

‘지방자치와 재정자치-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비교’란 주제를 발표한 김종두 대구가톨릭대 부총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재정운영 능력을 나타내는 재정자립도가 낮으면 지방세율 인상, 지방교부세율의 인상, 지방세원의 확대, 국고보조금 차등보조율제 등의 재정자립 확충 수단을 사용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장은 그러나 지방재정자립도를 확충하는 수단은 지역 간의 경제력의 차이로 인한 지역 간 빈부의 불균형을 오히려 심화시킬 우려가 있고, 지역주민의 조세부담률을 높여 역효과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어 신중하게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동욱 경북일보 논설실장은 “지역 언론은 건전한 지역공동체 회복과 발전을 위한 소통, 순환 채널로서의 언론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지역 언론이 고민하고 모색하고 있다”면서 “지방분권시대를 맞아 지역 밀착형 콘텐츠로 로컬 저널리즘의 사명을 다하는 것이 지역언론 역할의 핵심이다”고 밝혔다.

하혜수 경북대 교수는 “국세와 지방세 구조를 8대2에서 7대3, 6대4로 전환하는 조치에 더해 지방정부간 수평적 재정교부를 도입하지 않으면 지역소멸 등 더 큰 문제를 유발하게 될 것”이라며 “차등적 지방분권의 추진과 더불어 국세의 이양, 수평적 재정교부, 지방교부세 비율 제고, 도서 및 소멸위험 군에 대한 재정지원 특례 등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토론에 나선 김장호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지방분권은 중앙의 권한을 지방과 국민에게 나눠주고 동시에 주민 중심으로 국가운영시스템을 획기적으로 바꿔 주는 것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정치권이 함께 국민적 공감대 얻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자치의 근간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제20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 지방자치의 큰 틀을 만드는 주민중심의 온전한 지방자치의 시발점 돼야 한다”고 했다.

패널토론 좌장인 배병일 교수는 “지방자치는 단체자치와 주민자치가 결합된 것으로서 자신이 속한 지역의 일을 주민 자신이 처리한다는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명제인 국민에 의한 사상에 기초를 두고 있다”며 “지방자치가 시행된 이후 30년 가까이 된 현시점에서 그동안 불거진 문제점에 대한 반성과 함께 앞으로의 개선방안에 대해 검토를 한 이번 새경북포럼을 통해 앞으로 지방자치가 어떤 식으로 전개돼야 하는지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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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기환 기자
황기환 기자 hgeeh@kyongbuk.com

동남부권 본부장, 경주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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